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66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3개로 분할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도는 2006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주민 참정권과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행정시 체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2023년 공론화에서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회복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6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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