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60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소세 수입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 지구적 기후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에요.
탄소세의 수입을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합니다.
통과되면
- 탄소세배당을 통해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