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법안

의안번호 2203859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신설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5년간 증가했고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에요.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신설하고 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온실가스 배출이 억제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으로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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