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54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군의 방첩과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과 방첩,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만 있어요.

다른 정보·수사기관은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군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위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치활동 금지, 적법절차 준수, 인권 보호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군의 방첩·보안업무에 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이 보장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