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838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미지급하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육비 이행률이 42.8%에 불과하고 미지급으로 경제적·심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있어도 절차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 긴급지원도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요.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국가가 양육비를 선(先)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나중에 징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 자녀가 적시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