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ESG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이에요.
국민연금과 주요 국부펀드가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은 ESG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