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17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어요.
기존 법으로는 디지털 시장의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고, 해외 주요국들은 별도 법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는 미흡했어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와 소상공인이 보호받게 됩니다.
-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