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4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특례를 인정해요.

저출생과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보유 인센티브가 부족했어요.

주택 1채와 비수도권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일몰기한 없이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지역 주택 보유 인센티브가 강화되게 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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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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