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1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법적 근거와 권한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 7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대다수 인원은 발견되고 있어요.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경찰관서에 실종성인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및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 경찰의 조사 권한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1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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