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09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30년부터 10년 만에 입학정원이 약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어요.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운영손실 사립대학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조치, 폐교 시 학생 보호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립대학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고등교육 생태계가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