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5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을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으로 채무자가 취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 5개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영업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 5개 법을 일괄 개정해서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통과되면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직업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 파산으로 인한 차별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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