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5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을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으로 채무자가 취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 6개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 6개 법을 일괄 개정해서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통과되면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취업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 파산으로 인한 차별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