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0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로 인한 차별적 취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은 파산자를 효율적으로 회생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현행 법률들이 파산선고를 취업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파산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11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자가 파산 후 더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