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0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로 인한 차별적 취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은 파산자를 효율적으로 회생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현행 법률들이 파산선고를 취업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파산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11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자가 파산 후 더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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