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203693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저출생 대응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에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설정돼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고,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 예산도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일·가정양립, 돌봄, 모자보건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 저출생 대응의 효과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