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203693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저출생 대응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에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설정돼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고,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 예산도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일·가정양립, 돌봄, 모자보건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 저출생 대응의 효과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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