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65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세플라스틱의 발생·배출·저감·제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생활용품과 의류로부터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와 저감 기술 개발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안전기준 이상의 1차 미세플라스틱 포함 제품 판매 금지, 2차 미세플라스틱 배출 허용기준 초과 제품 제한 등을 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5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