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643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형사수사·공보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통합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사건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공보 관련 인권 침해 방지 규정이 하위 법령에만 산재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형사사건 수사와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불기소 사건은 공개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사건 수사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4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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