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635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에서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미복권 상태를 취업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