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51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회생 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결격 조항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많은 직업에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파산법의 취지는 효율적인 회생인데 취업 제한이 회생을 어렵게 만들어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국토교통 관련 21개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쓰지 않게 해요.

통과되면

  • 파산자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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