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4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파산자도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결격 조항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행정안전 관련 16개 법률에서 채용하지 못해요.

파산 후 회생을 원해도 취업 제한이 막아서 실업과 빈곤이 계속돼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행정안전 관련 16개 법률의 결격사유에서 제거해요.

통과되면

  • 파산자도 공직 진출 등을 통해 사회 재통합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4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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