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4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파산자도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산업 관련 법의 결격 조항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파산자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산업 관련 직업에서 배제돼요.

파산 후 회생하려 해도 직업 제한이 많아 재기가 어려워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산업·중소벤처 관련 7개 법률의 결격사유에서 제거해요.

통과되면

  • 파산자도 산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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