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40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산자도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결격 조항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파산자가 농업·어업 관련 11개 법률에서 배제돼요.
파산 후에도 농어업 종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법적 제약을 받고 있어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농림해수산 관련 11개 법률의 결격사유에서 제거해요.
통과되면
- 파산자도 농어업 생산에 참여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