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29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파산자도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결격 조항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파산자가 보건복지 관련 21개 법률에서 배제돼요.
파산 후에도 의료나 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싶어도 법적 제약을 받아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보건복지 관련 21개 법률의 결격사유에서 제거해요.
통과되면
- 파산자도 의료와 복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