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29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파산자도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결격 조항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파산자가 보건복지 관련 21개 법률에서 배제돼요.

파산 후에도 의료나 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싶어도 법적 제약을 받아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보건복지 관련 21개 법률의 결격사유에서 제거해요.

통과되면

  • 파산자도 의료와 복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2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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