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1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후견인의 감시를 받는 사람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한정후견 대상자를 많은 직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는 개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는 건데 결격조항이 이를 무시해요.
행정안전 관련 7개 법률에서 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거해서 능력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한정후견 대상자도 자신의 능력에 맞춰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