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05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같은 산림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림재난 관리가 '산림보호법'에 섞여있어 체계가 부족해요.

기후 변화로 산림재난이 일상화하고 대형화되면서 생명·재산 피해가 늘고 있어요.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피해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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