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490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5인
한 줄 요약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민사재심 특례를 두고, 형사재심 무죄판결이 없어도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법원이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제9호를 위헌·무효로 보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종전 판례를 바꿨어요.
그전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나 재판상화해 등을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긴급조치 피해자의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형사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패소가 확정됐던 긴급조치 피해자가 민사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형사재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