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463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13개 농림축산식품 관련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무자회생및파산법은 파산자의 효율적 회생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도 다수 법률에서 파산을 일률적인 취업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결격조항에서 원칙적으로 삭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파산자의 차별적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6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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