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46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13개 법제사법 관련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무자회생및파산법은 파산자의 효율적 회생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법률에서 파산을 취업의 일률적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결격조항에서 원칙적으로 삭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파산 이후 사회복귀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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