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45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년후견 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현행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었어요.

기획재정위 소관 3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해 개별적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성년후견 제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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