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의안번호 2203451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군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지만,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행정부 소속 군인권보호관이 군을 감시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어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기본권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 투명하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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