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의안번호 2203451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군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지만,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행정부 소속 군인권보호관이 군을 감시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어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기본권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 투명하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