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343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314시간 이상 길어요.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고, WHO와 ILO가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과로사 등의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이 감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