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435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제한을 없애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피한정후견인(제한된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 자격을 취득하거나 영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배제는 개인의 능력 정도에 관계없이 이루어져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직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 성년후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3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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