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의안번호 2203434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재산특례를 이 법과 관리법으로만 신설하도록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의 개별법으로도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할 수 있어서 특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공유재산특례가 국유재산특례 대비 약 5배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아도 특례가 신설되는 불형평이 생겼습니다.

공유재산특례는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신설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게 됩니다
  •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3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