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9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되, 화력발전에는 이 권한을 제외하고 있어요.

화력발전에만 탄력세율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화력발전도 다른 과세대상과 마찬가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5.12.31>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그림]┌────────┬───────────────────────┐│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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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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