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36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교육 관련 법률들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을 줄이려고 하지만, 다수의 교육 관련 법률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률적 결격 규정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해요.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 5개에서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개정해 차별을 없애려고 해요.

통과되면

  •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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