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31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공직 결격 조항을 33개 법률에서 일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이나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채무자 회생 제도가 있어서 파산도 효율적 회생 수단인데 차별이 계속됩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하는 조항을 일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