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협의매수·수용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면 현금·채권·대토 보상에 따라 공제를 받아요.
다만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공제 특례가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례 공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협의매수·수용 자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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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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