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29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외 169인

한 줄 요약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 자의 공직 임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항일독립운동을 건국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친일 역사를 정당화하는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을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한 자가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심사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 정신이 공직 임용 과정에서 수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9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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