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조사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해양조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어요.
업무 담당자가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어요.
해양수산부 위탁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요.
통과되면
- 해양정보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