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25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37인

한 줄 요약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과 공개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나 외국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등록 규정이 없어요.

외국 영향력이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요.

외국대리인의 등록 의무를 신설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이 방지되게 됩니다.
  •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5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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