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책임법안
의안번호 220323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의 개발·이용에 기본원칙을 정하고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와 분쟁 조정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인공지능은 교통·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의 편의함 너머에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차별, 보안 문제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기본원칙을 정하고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