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4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작은도서관의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지역 도서관 기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작은도서관은 직원이 없는 곳이 많고, 사서 부족, 자원봉사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도서관이 상당하다고 지적됐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작은도서관의 인력 지원, 장서 확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7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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