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83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판매자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세 판매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가 자주 일어나요.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산이 지연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판매대금을 10~20일 내에 정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판매자가 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가 투명한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