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법안
의안번호 220295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류산업과 한류 관련 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류는 한국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중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된 현상으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지난 5년간 한류 관련 산업에서 생산유발액 37조원과 약 16만명의 일자리가 나왔지만, 통합적인 지원 법률이 없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류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한류산업과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