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33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계획·소매업 등록제·자금세탁방지 이행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주얼리 세공기술을 인정받지만, 해외 브랜드가 고급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음성 거래와 탈세, 모조품 유통으로 산업이 침체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술개발을 지원해요.

주얼리소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이행을 국가 책무로 명시해 거래를 투명화합니다.

통과되면

  •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가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3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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