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0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추가공제 금액을 인상해 세제 혜택을 현실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경로우대자·장애인·취약계층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정해 두고 있어요.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공제액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어요.
추가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해 취약계층의 세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정한 세제가 구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2014.1.1> 5. 삭제<2014.1.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1.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득세법의 다른 법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