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무관하게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광범위한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을 배제합니다.

이는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며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결격사유로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성년후견 제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1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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