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의 자격 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무관하게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에서 배제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위능력을 존중하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상충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결격사유로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