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의 자격 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와 무관하게 광범위한 자격 취득을 배제합니다.
이는 능력의 차등적 제한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와 모순되고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에서 결격사유로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