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의 자격 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피한정후견인 전체를 배제합니다.
이는 개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 본래 취지와 모순됩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법에서 결격사유로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