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0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의 자격 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을 정신적 제약 정도와 무관하게 각종 자격 취득에서 배제합니다.

이는 능력의 개별적 평가를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에서 결격사유로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0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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